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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가 인지행동치료를 못하게 만든다?!? [기사참고]
작성일
2018-03-05 18:32:37
작성자
담음
조회
2362

최근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수가 책정에서, 

인지행동치료는 ‘3년차 이상의 전공의를 포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에 한하여 시행 가능하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정신과 및 신경과 의사 외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일반적으로 대학원 졸업 후,

정신건강관련기관에서 1년, 2급-3년, 1급의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준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치료의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되며

심리치료 전문가가 치료에서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선 심리치료의 질을 높이고

심리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링크해 둔

'심리학 포럼'이나 담음심리상담센터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psychologist.kr/?p=5

 

https://blog.naver.com/hnmail79/221222315304